'마라탕 먹으려다 깜짝'…'위생 불량' 음식점 무더기 적발

입력 2023-03-07 14:54   수정 2023-03-09 15:54


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·양꼬치·치킨 배달 음식점 51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.

7일 식약처는 마라탕·양꼬치·치킨을 조리해 배달·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,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(1.3%)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지난달 6~10일까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.

주요 위반 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(5곳) ▲건강진단 미실시(34곳)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6곳) ▲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(3곳) ▲기타 위반(3곳) 등이다.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.

식약처는 또 음식점에서 조리·판매하는 마라탕,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(살모넬라·장출혈성 대장균·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)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.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.

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배달앱에 표출된다. 이번에 걸린 51곳의 상호와 주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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